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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월세 공과금 안내

보증금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1. 보증금은 월세 대신 사용이 불가합니다 2. 퇴실한게 아니라면 사전에 지급 안됩니다 3. 퇴실 후 보통 2-3일 내로 반환 됩니다

월세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1. 매월 1일 선불 입니다 2. 2주 이상 연체시 경고, 1달 이상 연체시 퇴실처리 됩니다 3. 지연시 이자 발생합니다 [한달 임대료] X 0.5% = 계산된 금액 >> 하루이자 4. 중간에 집을 비우더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5. 같은 방이라도 운영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세가 밀리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운영진에게 알려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기다려 드리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월세 연체를 하여 강제 퇴실 된 사람의 짐은 창고에 맡겨지게 되며 창고 보관료가 짐보관업체 측에서 청구 되오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과금 고정 5만원 / 관리비 고정 3만원

건물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정수기 = 기본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철 전기/가스돠 같은 에너지 사용이 너무 과도하여 청구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 추가 청구 매니저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추가 청구에 대한 기준은 공과금으로 걷힌 금액이 ( 입주자가 낸돈 ) 공과금 합계 보다 10만원 이상 모자라는 경우 입니다 ex) 실 거주 인원 4명 = 공과금 계 20만원 공과금 합계 35만원인 경우, 20+10 총 30만원을 제외한 5만원만 1/n
실 거주 인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냉난방기 사용으로 과도한 공과금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당 인원 추가 징수 합니다 1300w 이상 개인 냉난방기 이용시 전기세 과다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자리를 비워도 공과금 제외되지 않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