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퇴실시 위약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도퇴실 위약금은 계약서 조항과 동일하게 2개월~3개월치가 부과됩니다
단- 모든 쉐어메이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나, 상황에 따라, 본인 노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 일부 차감이 가능합니다
첫째. 퇴실하기 전에 운영조건에 맞추어 직접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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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에게 조건을 물어보고 학교커뮤니티 혹은 피터팬등에 직접 글을 올려서 방을 보여주고 본인이 사용하는 방이 계약이 된 경우 새로운 계약자가 입주하는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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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세, 함께 청소하는 것등 규칙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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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0만원 + 3개월치 할인금 반환 (2만원 할인이였다면 6만원, 대학생 할인은 전액 반환)
※ 공통 조건
추가 내용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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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조건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본인 방은 계약이 안 되고 다른 방이 계약된 경우 소개수수료 10 만원을 지급합니다 (2개 계약시 20만 / 3개 계약시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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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후에는 계약이 종료되어 집 권한이 없어집니다. 첫째, 둘째 조건의 위약금 차감을 원하신다면 월세 및 공과금을 지불하며 실거주하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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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메이트 조건: 34세 미만, 동일한 성별, 최소계약기간 (물어봐주세요), 쉐어에 적합한 성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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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1달 기준은 (월세+관리비+공과금) 입니다
둘째. 쉐어하우스 운영진이 퇴실전에 해당 방에 입주할 새 입주자를 대신 구해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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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치(월세+관리비/공과금+위약금)만 차감 됩니다.
본인도 회사도 못 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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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위약금 모두 청구 (2개월치 월세+관리비/공과금+기타)
계약기간보다 몇일 일찍 퇴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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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그대로 월세 발생 합니다
(입주자분 사정으로 몇일 일찍 나가는 것에 대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단,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일찍 나가는 경우 일할 계산으로 돌려드립니다)
#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종료 두달 전 매니저에게 갱신의사를 말해 주세요
1. 기본 최소 갱신 계약기간은 6개월 입니다
( 하우스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 주세요 )
2. 갱신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에 대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음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라는 임대차 표준법에 따라 진행 됩니다)
* 2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고 퇴실을 원하실 경우 중도퇴실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강제 퇴실 되는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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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리는 경우
이용료가 2주 이상 지체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계약은 즉시 중도 해지되며, 거주인의 물건은 짐보관업체에 위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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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로 인한 강제퇴실 조치되는 경우
애완동물 반입, 흡연, 공동 생활 수칙 미준수, 쉐어메이트에게 과도한 불편 혹은 불쾌함을 주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줄 경우 등 경고 또는 강제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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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행위, 도난, 정신병, 심각한 위생개념 등
매니저 판단 재량하에 기타 납득할수 없는 중대한 퇴실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없이 즉시퇴실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