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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 및 갱신

# 중도 퇴실시 위약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도퇴실 위약금은 계약서 조항과 동일하게 2개월~3개월치가 부과됩니다
단- 모든 쉐어메이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나, 상황에 따라, 본인 노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 일부 차감이 가능합니다
첫째. 퇴실하기 전에 운영조건에 맞추어 직접 구하는 경우
운영진에게 조건을 물어보고 학교커뮤니티 혹은 피터팬등에 직접 글을 올려서 방을 보여주고 본인이 사용하는 방이 계약이 된 경우 새로운 계약자가 입주하는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
*20~34세, 함께 청소하는 것등 규칙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위약금 10만원 + 3개월치 할인금 반환 (2만원 할인이였다면 6만원, 대학생 할인은 전액 반환) ※ 공통 조건
추가 내용 확인 해주세요
첫번째 조건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본인 방은 계약이 안 되고 다른 방이 계약된 경우 소개수수료 10 만원을 지급합니다 (2개 계약시 20만 / 3개 계약시 30만)
퇴실후에는 계약이 종료되어 집 권한이 없어집니다. 첫째, 둘째 조건의 위약금 차감을 원하신다면 월세 및 공과금을 지불하며 실거주하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쉐어메이트 조건: 34세 미만, 동일한 성별, 최소계약기간 (물어봐주세요), 쉐어에 적합한 성향등
위약금의 1달 기준은 (월세+관리비+공과금) 입니다
둘째. 쉐어하우스 운영진이 퇴실전에 해당 방에 입주할 새 입주자를 대신 구해주는 경우
1개월치(월세+관리비/공과금+위약금)만 차감 됩니다.
본인도 회사도 못 구할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 모두 청구 (2개월치 월세+관리비/공과금+기타)
계약기간보다 몇일 일찍 퇴실하는 경우
계약기간 그대로 월세 발생 합니다 (입주자분 사정으로 몇일 일찍 나가는 것에 대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단,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일찍 나가는 경우 일할 계산으로 돌려드립니다)

#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종료 두달 전 매니저에게 갱신의사를 말해 주세요
1. 기본 최소 갱신 계약기간은 6개월 입니다 ( 하우스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 주세요 ) 2. 갱신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에 대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음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라는 임대차 표준법에 따라 진행 됩니다) * 2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고 퇴실을 원하실 경우 중도퇴실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강제 퇴실 되는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
이용료가 2주 이상 지체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계약은 즉시 중도 해지되며, 거주인의 물건은 짐보관업체에 위탁됩니다.
피해로 인한 강제퇴실 조치되는 경우
애완동물 반입, 흡연, 공동 생활 수칙 미준수, 쉐어메이트에게 과도한 불편 혹은 불쾌함을 주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줄 경우 등 경고 또는 강제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성적행위, 도난, 정신병, 심각한 위생개념 등
매니저 판단 재량하에 기타 납득할수 없는 중대한 퇴실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없이 즉시퇴실 처리합니다.